[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_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1. 출발 21일전 취소시 계약금 환급 (예약진행에 따른 서비스비용 4만원은 제외하고 환불처리 됩니다)
2. 20~15일전 취소시 여행 요금의 10% 배상
3. 14~10 일전 취소시 여행 요금의 15% 배상
4. 9~8 일전 취소시 여행 요금의 20% 배상
5. 7~1 일전 취소시 여행 요금의 30% 배상
6. 출발 당일 취소시 여행 요금의 50% 배상
7. 여행자는 지병이 있을 경우 사전에 여행사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8. 21일 전 인원부족으로 인한 출발 취소 시 여행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상품 특성상 계약과 동시에 경기티켓 구매, 비행기 발권, 숙소 예약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다른 상품과 달리 취소와 관련하여 해당 항공사나 숙소의 취소 규정에 준하며, 특별약관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특약) 적용 상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여행계약에 대한 사항은 국외여행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 경기티켓 취소 규정 : 경기티켓 환불 불가 혹은 상당한 금액의 취소 수수료 지불
- 항공사 취소 규정 : 항공권 환불 불가 혹은 상당한 금액의 취소 수수료 지불
- 숙소 취소 규정 : 대부분의 숙소는 계약과 동시에 결제를 요구하며, 취소시 환불불가 혹은 상당한 금액의 취소 수수료 지불
*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한다.)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취소기준일은 취소를 통지한 날로 여행사과 항공사의 업무특성 상 영업일(월~금-10:00~18:30, 공휴일 제외) 기준입니다.